법률
교사가 병역 휴직을 통해 산업 기능 요원으로 병역 복무가 가능한가요?
현재 정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산업 기능 요원의 경우 편입을 위해 먼저 업체장과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교사의 겸업 금지와 맞물려 산업 기능 요원 복무가 불가능한지 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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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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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군복무의 대체적인 것으로서 겸업금지의무와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및 교육청을 통해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확인해두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