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석을 불허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지인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가족은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심문 없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소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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