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물고기153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서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시에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시행령 기준에 의해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7조제3항제4호)
단,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 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강아지 산책시 위에 장소 외에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노상방료는 맞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출처 : 컨슈머와이드(http://www.consumerw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