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치가 단순 관세 부과 조치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치는 수입산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한데, 최저가격제에 의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비교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