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을 하기 위해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13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토지소유증명서 (소유자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
작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
신분증 (직접방문 시)
대리 신고 시 대리인 인감, 원본인감증명서,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접수가 완료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승인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으로는
양봉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만 등록 가능
기존 양봉농가는 21년 8월가지 등록 완료해야만하고, 그 이후는 미등록시 법적 제재
모든 등록 기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관련 기준을 준수
해야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