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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양봉업장을 하려면 국가기관에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개인이 양봉업장을 하려면 국가기관에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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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을 하려하면 양봉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을 변경하려 할대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양봉농가등록신청서,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육시설 도면 및 사진, 장비 명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양봉을 하기 위해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13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토지소유증명서 (소유자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
작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
신분증 (직접방문 시)
대리 신고 시 대리인 인감, 원본인감증명서,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접수가 완료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승인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으로는
양봉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만 등록 가능
기존 양봉농가는 21년 8월가지 등록 완료해야만하고, 그 이후는 미등록시 법적 제재
모든 등록 기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관련 기준을 준수
해야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