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공상의 차이는 먼가요???

2019. 08. 05. 16:46

아는친구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원래 산재로 처리해서 보상금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치료비하고 그냥 위로금 정도받고 산재처리 안한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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