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지,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