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후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국가가 이러한 배상청구를 한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지,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