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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개업 당시(25년)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받았는데26년에 차량 비용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겠지요...??금액은 300만원 대인데 차량은 의무 상각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차량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유류비 등은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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