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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야구할떄 파울볼을 관중이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야구할떄 파울볼을 관중이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본인이 피하지 못해서 본인 책임인가요?? 아니면 볼을 친 타자?? 아니면 구장주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구할때 파울볼에 맞으면 관중책임입니다,
구단이나 선수가 관중을 볼봐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의상 관중이 파울볼에 맞으면 구단에서 ;치려할수 있도록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파울볼에 관중이 맞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죠
구장 관리에 문제없고 안전 관리 수칙을 구장 측이 지켰다는 가정하에 파울볼에 맞은 관중이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야구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경기 관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을 감수한 걸로 간주합니다.
물론 간단한 치료정도는 도의적 차원에서 홈 구단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관중이 그 이상의 조치를 원하고 위자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건다면 100% 관중이 집니다.
법원 픈례에 따르면 야구장에는 안전 그물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 파울볼 위험에 대한 안내 방속와 표지판이 충분히 제공이 되므로 관람객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평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할 때 관중이 파울볼에 맞는다면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파울볼이 관중을 맞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은 관중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구장은 입장권이나 안내문에 ‘파울볼 등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관중이 스스로 감수한다’는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며, 구장 측은 안전망 설치, 위험 구역 안내, 응급조치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 의무만 집니다.
만약 구장이 안전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미흡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관중의 자기 책임이지만, 구장의 안전 관리 의무가 소홀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단측이나 타자가 책임은 없고 보통 맞은 관중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장은 충분히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각오하고 갑니다. 하지만 파울 보호옹 그물같은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다치면 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