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을 지른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딘가 신체가 부딪혀서 폭행을 했다는 정황이라도 있어야죠.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과가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마를 하려면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전과기록이 있으먄 그만큼 물어뜯기기 쉬우니 불리하겠죠. 그리고 당에서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밀어주므로 박힌 돌을 밀어내기가 어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결과적으로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전과와는 별개로, 출마하고 당선되는 그 과정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