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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이되면은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은 사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과 대통령을 겸직하게 되는게 아니라서 국회의원 신분이 상실이 됩니다. 사퇴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사퇴를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장들은 어느기간 전까지 사퇴를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될려고 하면 모든 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후 후보등록해서 선거활동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