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이 대선출마시 사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탄핵으로 인해 6.3 곧 대선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대선출마할땐 의원직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무원직은 모두 사퇴하고 하던데요.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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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