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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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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대선후보로 출마할때 의원직을 사퇴 안해도 되는건가요?

대선후보로 출마할때 공직자는 사퇴를 하고 출마하고 정당의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데 국회의원은 대선후보로 출마할때 의원직을 사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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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식하는돼지55
    소식하는돼지55

    국회의원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나옵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선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 네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대표의 경우에는 보통 정당이 경선을 진행하는데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경선을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지기에 당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을 진행합니다.

  •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츈마할 뗘 의원직을 사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뷰 공직자는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입니다.

    정당 대표직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치적 부당으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 현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본선을 완주하는 것은 가능

    2.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일단 국회의원 유지하며 선거전에 임할 수 있죠

    3. '공직선거법' 53조 :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사직 시한을 다루는 내용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