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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이번 대선 후보에 국회의원도 있고 경선후보에 시장도 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질 경우에
시장직이나 국회의원직은 남은 임기간에 계속 유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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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시장직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직을 유지하기 어렵고,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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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선 후보를 위해서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에 있던 지위가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