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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30

분실 카드 사용 금액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카드를 도난 당해 누군가가 사용했다면 그 금액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사용한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이 내야 하겠지만 잡히지 않았을 경우 분실 카드 사용 금액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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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 카드 사용 금액은 일반적으로 카드 소지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카드사마다 한도금액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은 카드사의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분실 이후 분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카드 습득자라면 당연히 그 습득자는 분실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해요. 그렇기에 먼저 카드사에 이를 신고하고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청구 금액을 내지 않으셔도 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서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분실 카드 사용 금액은 잃어버린 사람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실한 이후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등이 있다면

    이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관리소홀이기 떄문에 카드의 명의자가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추후, 사용한 피의자가 검거될시 신용카드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구상권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않거나 평소 서명을 카드에 기록된 서명과 달리 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비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