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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했을 때 물론 신고를 하거나 사용 못하게 만든 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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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카드 명의인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액정도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실, 도난 카드의 경우 사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명의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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