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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cat
Dealcat20.10.16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타인이 주워 사용하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갑을 잃어버렸을때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이 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했을때(음식 등의 소모품) 그때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피고인이 내는 벌금 등으로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운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잃어버린 신용카드는 배상이 안된다면, 도난당한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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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분실한 신용카드륵 습득하여 임의로 카드를 결제할 시 상황에 따라 사기죄 혹은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벌금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지 피해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의 대가로서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3. 도난당한 카드의 경우에도 논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죄명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한 카드의 경우 신속히 도난 신고를 하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카드사에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납부하는 벌금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을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주운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도난신고전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