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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1

신용카드를 잃어버린후 분실신고전에 누군가가 주워서 사용을 하면 잃어버린사람이 해당사용금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혹시라도 신용카드를 잃어버린후 분실신고전에 누군가가 주워서 사용을 하면 잃어버린사람이 해당사용금액을 모두다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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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던한반딧불19입니다.

    신용카드를 주어서 사용하면 그기록이 다뜹니다

    어디서 멀삿고 머햇는지

    그러기에 남의 신용카드를 주엇어도

    함부로 쓰면 안되죠

    주은사람도 그걸 사용해도 바로

    신고하면알기에 법에 어긋난 행동이니

    마음대로 사용못할겁니다!

    사용을햇을시 법에 걸린깐요

    잊어버렷을시 바로 분실신고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