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vs 신호무시 차량 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위를 보니...
횡단보도는 파란불 이었고,
어머니는 횡단보도 옆쪽으로 약 7~8m 떨어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시던 중..
횡단 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려는 차량에 추돌하셨습니다.
이거 무단횡단 하시던 어머님 과실도 나오나요?
참고로 차량 속도가 있던지라..
어머님은 양쪽 정강이,발목쪽 뼈가 부서지셔서 철심 넣는 수술을 어제 진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는 보험사 지불보증 등록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무단횡단이 아닌 보행자 신호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 전후 사고위치에 따라서 과실이 9:1 ~ 8:2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횡단보도 금지규제여부, 간선도로 여부등 수정요소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 보도가 아닌 곳(횡단보도 부근이라고 하더라도)에서 횡단을 한 경우 무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사고 내용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위 질문에 답을 해 두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무단횡단 하시던 어머님 과실도 나오나요?
: 네, 비록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로 횡단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되며,
주간이냐, 야간이냐, 도로가 간선도로인 여부, 기타 차량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의 과실은 1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횡단할 수 없는 도로에서 횡단을 한 것이기때문에 횡단인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지불보증은 차량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거리에 따라 다르며,
신호등이 있는곳인지 없는곳인지
초록불,적색불, 황색불 또는 황색불에서 바뀐 것인지
차량이 통과 전 사고인지 통과 후 사고인지
집단횡단인지, 간선도로인지 야간이나 시야장애가 있었는지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 됩니다.
과실판단은 간단치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과실참작에 유리한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