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욕먹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과 인권 원칙상 조상의 행위로 후손 개인을 처벌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친일 행위자가 식민 지배에 협력해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유산과 기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공정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손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당 유산을 그대로 누린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은 국가 귀속 대상이 됩니다. 후손 명의라도 그 정황이 입증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조상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문을 자랑하는 발언을 할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비판 수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