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월세액 지원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직원 중 예외적으로 극히 소수에 한하여 월세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규정 X)
현재는 직원 개인이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금액중 일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직원 개인이 월별 기안 상신하여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정액이 아닌, 개인별 월세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월세액 지원비에 대해서 현재 지급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급여로 과세처리 하는게 적법한지(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개인/법인] 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해당 종업원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해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 상여 등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해주는 월세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액 지원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하는게 적법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수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 금액도 각 인원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시고 계시는 월세액은 급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보통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원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이나, 임대차 계약 자체를 근로자가 체결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