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월세액 지원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직원 중 예외적으로 극히 소수에 한하여 월세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규정 X)
현재는 직원 개인이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금액중 일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직원 개인이 월별 기안 상신하여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정액이 아닌, 개인별 월세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월세액 지원비에 대해서 현재 지급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급여로 과세처리 하는게 적법한지(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개인/법인] 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