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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8천만원을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렸습니다

타인(친구)에게 계좌이체로 전세금 8천만원을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빌리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돈을 빌릴때 일정한 이자율 가령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 정도를 지급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후 불미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차용증 작성시에는 이자율을 명시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단 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 수준으로 이자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갚기만 하시면 말이죠. 이자는 안받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차용증과 계좌 이체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능력이 확실해집니다.

    실제 상환 기록: 5년 만기일시 상환 약정이더라도,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8,000만 원)이 계좌를 통해 정확히 상환되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이는 차용증에 명시된 계약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변제 능력 확인: 빌린 친구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의 정당성이 더 확보됩니다. (예: 직장 소득, 재산 등)

    전반적으로, 8천만 원의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약 2억 1,700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 간 금전대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증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 송금, 상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빌린 ​8천만 원 무이자 5년 만기일시상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적 문제로 친구 간 차용증 작성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세금도 8천만 원에 대한 연간 적정 이자(4.6%)는 약 368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기준인 연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즉,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5년 만기일에 반드시 원금 8천만 원을 계좌 이체로 상환한 기록을 남기셔야 하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8천만원을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법상 비특수관계자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8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통 연 4.6%)을 적용해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368만원 정도라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