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흥주점 폐업을 하고 현금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유흥주점을 하고 3년전에 폐업을 했는데 현금 계산과 봉사료등으로 쓰고 남은 현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게을러서 입금을 못하다가 이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출처같은게 문제가 될까요?
유흥주점이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십만원이상)인데 5년만 지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안했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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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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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현금이 혹시 매출 누락분이신가요?
매출 누락이시면 가급적이면 계좌에 입금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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