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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렬한어치2
강렬한어치2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건

중증환자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도 타서 드시는데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더군요.

중증환자의 기준이 뭔지, 왜 증명서 발급을 꺼리는지, 정기적으로 병원가서 진료받고 약받는 어머니는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첨부드립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이해가 갑니다. 다만, 중증환자의 판단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 세법상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490, 2003.4.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연맹의 병원공문을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