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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대한민국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수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2개여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두 나라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 나라의 여권 모두 소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짓굳은몽구스179
복수국적은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여권을 모두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의 여권 소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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