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정한친칠라43
단정한친칠라43

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업체와 인력회사 간의 계약으로 인력회사 소속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업체와 인력회사간의 계약종료로 퇴사 후

바로 A업체 유통부 소속으로 신규 입사하였다가 1개월 근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신규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이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