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은 커피믹스 하나를 가져가도 횡령인거죠?

회사 탕비실에 커피면 각종티백이 몇개 있습니다.

분명 어제 새것으로 교체한거 같은데~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그 느낌알죠??

커피믹스가 빡빡하게 빠져야하는데 그냥 후두둑 빠져버립니다.

분명 누군가 뭉태기로 가져간거 같은데.....

커피믹스 하나만 가져가도 횡령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커피믹스 하나 가져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믹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횡령은 커피믹스를 하나라도 집으로 가져간다면 횡령입니다.회사에서 먹는다면 횡령은 아니구요.

  •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를 집으로 가져간다면 탕비실 책임자가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고 직원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한 개정도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실수였다고 우기면 처벌이 어려워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피믹스나 사무실의 공용 자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횡령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