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탕비실에서 믹스커피하나만 가져가도 절도가성립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커피믹스 하나를 집에가져간걸로 신고를하면 그게 절도죄로 성립이될까요?? 아니면 그정돈 그냥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액인 점에 비추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도죄(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지 커피믹스 한개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대적,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