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있는 믹스커피를 가져가면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과를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과 중 믹스커피를 많이 사두는데 이런 믹스를 가지고 가면 횡령죄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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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다과를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 관리하는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