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북 택배 배송시 파손건 보상 가능한가요?
택배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배송하였는데 배송중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를 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건에 대해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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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에 동의를 했다면, 택배회사에 이에 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트북 등의 경우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송업체를 면책하는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