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과실 청약철회시 택배로 하나하나 보내면
택배로 노트북을 샀습니다.
산지 2일만에 고장나서 as센터를 갔는데 하자 인정 받았습니다.
솔직히 2일만에 하자발생해서 1시간 30분 걸려 센터 간것도 화나는데
교체나 환불 시 노트북 박스뿐아니라 그 포장박스까지 요구합니다.
일단 이건 민원 넣었고 환불이야 당연히 될텐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 과실에 의한 환불시 택배비를 판매자가 내게 되있습니다.
회사 방침이 내부 포장재도 다 부품으로 관리 된다 하시니 하나하나 문제생기지 말라고 따로 포장해서
착불로 보내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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