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까지
22년12월1일에 받았다면
현 주거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안된 상태의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기간이 1년 지나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사유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의 1/2이전에 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엄격해서 말씀하신 이유로 소명은 어려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