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은 1년 초과되면 못하나요?
전세 확정일자까지
22년12월1일에 받았다면
현 주거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안된 상태의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기간이 1년 지나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사유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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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까지
22년12월1일에 받았다면
현 주거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안된 상태의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기간이 1년 지나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사유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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