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 작년 9월 월세로 보증금 1억, 80% 중기청대출로 계약.

​입주가 22년 8월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계약 시 보증보험은 가입불가하여 못했습니다.

​24년 9월이 월세 계약만료인데 1년정도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아마 등기가 올해 10월쯤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만료(24.09)에서

1년이 안남은 시점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미등기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 (중기청대출 80% 들어간상태) 22년 9월 계약 > 24년 9월 계약 만료​

등기 나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황명희 보험전문가blue-check
    황명희 보험전문가23.06.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보통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KB시세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I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가입 요건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HUG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고,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HF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