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기도 양주 태권도학원, 5세 남아 의식불명 사건 관련하여 사전에 CCTV를 제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유죄로 밝혀지면 가중처벌 되나요?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아이에게 장난을 친다고
하고 매트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 의식이 없어서 119에 신고하고
아직 병원에 옮긴 뒤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냥 장난이라고만 일관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태권도장에 있는 CCTV를 제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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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5세 남아에 대한 폭행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그 취약성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CCTV 제거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주 혐의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다른 아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면 이 역시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제거, 이전 폭행 전력, 그리고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