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근로 시간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인데 이전의 계산 방법도 사수님도 안 계셔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만약 1일 8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16:00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 경우,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에서
16:00-22:00 일반근무 6시간
22:00-24:00 야간근무 2시간 (1.5배)
24:00-26:00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 2시간 (2배)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또한 주52시간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라면 야간근무 2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복합적인 근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배로 가산하여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 초과는 1.5배 연장근로 적용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는 1.5배 야간근로 적용
휴일근로는 그 날 근로 전체에 대해 1.5배 휴일근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여액에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