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공휴일 식대, 휴대폰요금, 도서구입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입니다. 비용처리 찾아보다가 주말/공휴일 식대는 법인카드 비용처리 불가항목이라는 말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1. 우선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공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업무를 할 때마다 증빙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이 문서작성이고 이메일 작업 등이 없어서 증빙 남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2. 휴대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업무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둘 다 휴대폰요금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3. 도서구입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학/비문학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도서도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