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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서 환매대금을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가능이 예를들면 주식 채권을 뜻하는 건가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서 환매대금을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가능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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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과정에서 환매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현금 대신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유가증권 등 펀드가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 시 현금 대신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관투자자나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대량의 환매 요청으로 인해 펀드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이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환매 과정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매는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환매대금의 원칙: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때, 투자자는 현금(금전)으로 환매대금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2. 투자자 전원의 동의: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환매대금을 현금이 아닌 집합투자재산(예: 주식, 채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현금 대신 다른 자산을 받기로 합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