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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

남편 육아휴직 사용 관련해서 단축근무 기능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육아휴직이 2종류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말그래도 휴직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안하는거고

단축근무 제도도 있다고 봤던것 같은데

예를들어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는 회사에서 당연히 제해서 받게되고

그리고 그 제해진 금액만큼 나라에서 지급해준다고 본것같은데 맞나요?

이것또한 일반 육아휴직처럼 금액의 제한등이 있나요?

단순 예로...

400만원을 받는직장인이다 했을때

월에 20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치면 시급은 2.5만입니다.

하루 1시간씩을 덜 근무하니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350이 될거고

나머지 50만원은 나라에서 보존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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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멧돼지241
      의연한멧돼지241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육아와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

      급여와 휴직에 관련된 질문이기때문에

      카테고리를 옮겨서 질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수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육아휴직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1월1일 이전의 분들의 경우 1~3개월의 경우 80%상한으로 받았으며 4~12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통상임금 80%를 동일하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휴직이 아닌 보너스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개월이상일 경우에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12개월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육아휴직 특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는 첫번째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두번째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금여관련된 해당질문의 경우 육아 전문가가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단축근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