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남편 육아휴직 사용 관련해서 단축근무 기능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육아휴직이 2종류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말그래도 휴직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안하는거고
단축근무 제도도 있다고 봤던것 같은데
예를들어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는 회사에서 당연히 제해서 받게되고
그리고 그 제해진 금액만큼 나라에서 지급해준다고 본것같은데 맞나요?
이것또한 일반 육아휴직처럼 금액의 제한등이 있나요?
단순 예로...
400만원을 받는직장인이다 했을때
월에 20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치면 시급은 2.5만입니다.
하루 1시간씩을 덜 근무하니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350이 될거고
나머지 50만원은 나라에서 보존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