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결혼하다보니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최대한 빛안지고 시작하려고 방법을찾다보니 퇴직금 썩히는게 너무 아까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수령)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른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DC형과 같은 매년적립되는 구조라고 하면 중간정산 지급이가능합니다
법정사유로 정해져있고 이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6개월이상 요양 부양자금 재난피해등 사유가 발생시 회사에 요구하면됩니다
이에 관련된 합의 증빙서류를 갖고 회사의 인사팀과 논의하여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도수령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병원비로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힘든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아파트 구매나 전세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중도출금이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사유로는 중도 출금이 어려우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가능할수 있어 인사팀에 문의해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