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르면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1,000만원으로 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집행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과소 집행하였을 경우 어떤 근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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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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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각 회계연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일 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에 지출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겠지요. 같은조 제4항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