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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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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르면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1,000만원으로 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집행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과소 집행하였을 경우 어떤 근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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