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하드 제휴콘텐츠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웹하드에서 영화나 해외 드라마등 돈내고 제휴콘텐츠를 받고 개인소장을 할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웹하드에서는 다운로드를 받고 3일이 지나면 구매내역에 다운받은 내역이 삭제되고 재다운로드가 안되게 되어있는데 어떤 웹하드에서는 내가 돈내고 포인트를 충전해서 다운받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또 진짜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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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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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배포'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일반인이 아닌 웹하드 회사나 업로드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배포자도 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은자는 저작권 침해에 의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여지" 정도는 존재하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지양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