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 생에 최초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생에 최초로 구매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0세, 6세 이렇게 자녀가 두명인데 다자녀 혜택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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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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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①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최초로 구매하였고
② 취득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서
③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해줍니다.
반드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2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은 없으며,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3자녀부터 적용되나 2025년 지방세법 개정 시 2자녀도 적용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며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3년 이내로 매매나 증여,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