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을 25년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되나요?
너무궁금하네요자세히가르쳐주세요?
빠른다편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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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수령가능합니다. 최초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56~60세에 이르면 차등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배우자도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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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미혼이면 부모님이 지급 받고, 부모님도 안계시면
형제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하게 될 경우 그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