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액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0대 개인사업자(2007년부터 조그만 자영업) 개인사정으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2010년도구매)외에 따로 살아야해서 5억정도 전세를 얻어 나가려하는데 자금원은 장기보유소유주식을팔아 전세금마련하려고 합니다. 익절이 아니라 소유주식 비전안보여 오히려 손절인 상황이구요.
궁금한건 개인소득증명원 2007년부터 있긴한데 5억전세로 인해 전세계약후 후에 1~2년뒤에 무조건 소명하라는 안내문 나올까요?(요즘 무조건 나오는 추세인지..??) 15년까진 소득 나쁘지않았는데(연소득세전1억이상) 이후 소득이 연 3천정도로 많이 줄긴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출하라하면 소득금액증명원하고 주식판내역만 제출하면 될까요? 살기에 8억전세 가고 싶지만 액수가 커지면 더 출처조사 확률 높아질까봐(소명하면 되지만 너무 귀찮아서) 혼자 이생각저생각 많아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업무도 많이 해봤지만,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개년치 소득, 최근 양도세 신고내역,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내역, 증여세신고내역 등을 참고하여 자금원천이 충분하게 보여진다면 선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자금원천이 충분하지 않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자금원천은 당연히 입증을 하여야 하고, 주식 매도내역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세무서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돈을 이체받은 내역이 증여냐 아니냐 소명해야하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0대 부부의 전세자금 5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나올 확률은 개인적으로 0%라고 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