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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는 코인들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코인들이 꽤 있을거 같아요. 그런것들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할까요?

그리고 거래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돈을 코인으로 바꿔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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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체 보유하는 코인은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시장 가격에 따라 평가됩니다. 거래소가 코인을 보유할 때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매도 시 매출 인식과 함께 이익이나 손실이 반영됩니다. 코인을 현금화할 때는 외환환전과 비슷하게 현금흐름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한 변동은 이자수익 또는 손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규정 상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되어 회계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 당 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자금을 코인으로 전환 할 경우에는 "자산 교환"으로 처리되고 이에 따라 시세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법인은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하는 코인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거래소가 영업활동을 위해 코인을 보유할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되며, 단순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통제권 여부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거나 주석 공시로 처리됩니다.

    거래소가 필요에 의해 자금을 코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코인은 취득 당시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회계 기준을 적용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교환이나 매매를 위해 보유된 코인은 재고자산으로, 장기적 가치 저장을 위한 코인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련 정보를 주석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는 코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코인들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 코인들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US GAAP(미국 회계기준)의 기존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방식인 ASC 350-30은 가상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상차손만 반영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기업 재무제표가 실제 보유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상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현금 흐름 및 공시 요건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