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교정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안면기형과 극도로 심한 부정교합을 제외하고는 일반 의료보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실비보험에서도 교정치료에 대해 혜택을 보는 것은 힘든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언청이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순열 입술갈림증 수술로 인한 입술 흉터나 구개열 입천장갈림증로 인해 생기는 부정교합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5~6백만 원 하던 치아교정 치료비가 대략 2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부정교합 치료비 보장 특약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들어놓았다면, 교정치료비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 2세 이전에 보험 가입했을 때만 부정교합 치료비 보장 특약 가입 가능,
Angle씨 부정교합 2급, 혹은 3급 진단을 받을 것, 만 6세 이상부터 보험금 수령 가능
Angle씨 부정교합은 첫 번째 큰 어금니의 위치를 가지고 정하는데요.
주걱턱이나 무턱은 각각 Angle씨 3급, 2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딸 아이가 구순구개열 환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보험이 적용되려면 만 2세 이전에 특약을 가입하고 Angle씨 부정교합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