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내년6월까지 1년보험료를 7월에 납부했는데 금년6개월분만 올해비용으로 반영하고 내년6개월치는 내년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ㅇ7월부터 내년6월까지 1년보험료를 7월에 납부했는데 금년6개월분만 올해비용으로 반영하고 내년6개월치는 내년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선급보험료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보험료 납입시점에 올해보험료와, 내년보험료를 계산해주신 후
올해보험료는 당기 보험료로, 내년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내년 회계처리시 선급보험료를 차감하고 당기보험료로 계상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귀속되는 보험료라면 선급보험료(비용)으로 잡으시고, 내년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건물화재보험료
등을 1년 단위로 납입한 경우 회사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만 손비처리를 해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후 다시 보험료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르들어, 사업자가 1년분 자동차보험료 2023년 07월 01일자로 납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7월 01일에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1년치를 납입한 경우>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
<2023년 12월 31일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2024년 01월 01일 현재>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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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말에 내년 지출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