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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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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 사망시 상속자녀공제 5억 통과되었나요?

총 재산가액이 현금 2억8천 부동산 감정가액 1억2천 총 4억인데 자녀 6명 협의분할 부동산 단독상속과 현금 분할상속인데 세금이 나온다네요 1억에서 5억 사이라서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고 세율이 20프로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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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자녀공제 증액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이라서 총상속재산이 5억이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재산 상황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