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반전세) 만기 전 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월세 (반전세, 이하 월세)로 입주하여 2년 거주하고,
2021년도 3월에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본인들이 입주 할테니 나가 달라고 반협박
(?, 본인들이 같은 단지에 집에 2채 있음)
(한채엔 본인들이 살고, 다른 한채는 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서 반전세 놓은 것)
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주고 1년 재계약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근에 이사가고 싶은 저렴한 곳이 있었는데 그 곳과 이사 일정이 안맞아서
어쩔수 없이 사정 설명하고 집주인과 상호 협의 하에 임대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해주고 1년 재계약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사갈집은 2월 13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3월 30일이 1년 만기입니다.
날자 차이가 있어서
약 2.5달 전인 11월 22일에 부동산 통해서 2월 13일에 나가겠다고 전달했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전월세가 잘 안나가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 집이 안나간다고 2월 13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어떻하죠?
집주인은 3월 30일 만기전엔 보증금 반환이 힘들수도 있다라고 은근히 전달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기전 3개월은 원래 가변적인 시기여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월 13일 반전세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 전 계약금 성격인 보증금의 10%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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