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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재95
의로운가재9522.11.22

세입자가 2년 계약후 6개월만에 보증금반환 & 3개월뒤 월세 미납 주장

저는 집주인입니다. 제 집에 세입자가 2년을 살고 저는 다른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요청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고 저 또한 살던집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헌데 갑작스럽게 계약한 뒤 6개월만에 다자녀 아파트 당첨? 뭐 이런 사유로 이사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저는 계약서대로 2년을 채울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갑자기 자신은 통보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는 월세를 줄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세입자 말이 맞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재 2년 계약서는 작성되있구요.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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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의 재계약요청이 임대차만기 2개월 전이었으면 갱신계약이고, 기간에 관계없이 요청이 이루어져 재계약되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 어느 경우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이 맞으니,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지급하셔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요청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고)-> 이 부분을 비추어 볼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전후의 사정과 현재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해보면서 서로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찾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